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 A는 2010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에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음주 수치가 낮고 업무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다는 점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는 의무적 처분이므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10년 1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078% 상태로 음주운전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년 뒤인 2020년 3월 27일 저녁 9시 30분경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전라남도경찰청장은 원고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2020년 4월 13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20년 6월 30일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음주 수치가 0.032%로 매우 낮았고,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이며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도로교통법상 면허 취소가 필요적(의무적) 처분인지 재량적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 전라남도경찰청장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며,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미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의 면허 취소 처분은 법률에 따른 적법한 조치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이 조항은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단서 및 제2호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즉, 음주운전을 한 번 이상 저지른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필요적 취소'와 '재량적 취소': 행정법에서 '필요적'이란 법률에 따라 반드시 특정한 처분을 해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재량적'이란 행정기관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처분 여부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제2호가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행정청이 재량 없이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의 개인적인 사정(낮은 음주수치, 생계 등)은 면허 취소 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음주운전은 단 1회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으며, 특히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운전면허는 특별한 사유 없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이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다시 음주운전에 적발될 경우 면허 취소는 불가피합니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면허 취소는 의무 규정으로, 개인적 사정이나 음주 수치의 경미함을 이유로 처분이 감경되기는 어렵습니다. 운전면허가 직업과 생계에 필수적인 경우라도, 음주운전 재범 시에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