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민주노동당과 여러 개인들이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 및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에 대한 위헌확인 본안 사건과 관련하여 효력정지를 신청하였으나, 법원에서 해당 신청을 기각한 사건입니다.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조례 등에 대한 위헌 여부를 다투는 본안 사건 진행 중, 해당 조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신청인들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법원은 신청인들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산광역시 구·군의회의원 선거구와 관련된 조례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은 2009년 3월 26일에 내려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