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외국인 A, B, C, D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이 자신들에게 내린 난민 불인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 법원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역시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 B, C, D에 대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 불인정 처분이 정당한지, 그리고 이를 지지한 제1심 판결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의 난민 불인정 처분과 이를 인정한 제1심 판결이 옳다고 본 것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인용했고, 결과적으로 원고들이 제기한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