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보험
피고인 B은 자신의 자녀 A가 일으킨 교통사고의 보험 적용이 어려워지자,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거짓 신고하여 보험금 2,690만 원을 타내려 했으나 보험사의 조사로 실제 운전자가 A임이 밝혀져 미수에 그쳤습니다. 한편, 피고인 A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차량을 손괴했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2022년 2월 20일 오후 4시 20분경, 피고인 A는 어머니 B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의왕시의 한 세차장에서 부주의로 인해 앞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 I와 동승자 J는 각각 약 3주,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고 차량은 1,466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A의 자동차 보험 담보 범위에 문제가 생기자, A의 어머니인 피고인 B는 보험금을 받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보험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가 사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실제 운전자가 A임이 밝혀지면서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시도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피고인 B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한 행위를 보험사기 미수죄의 '실행 착수'로 볼 수 있는지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산정된 피해액의 적절성입니다. 피고인 A에 대해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었으나, 해당 죄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에게 벌금 7,5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B가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피고인 A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과실재물손괴)의 공소는 피해자들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은 보험금을 편취할 의도를 가지고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거짓 신고하며 보험사고를 접수함으로써 보험사기 미수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행위가 다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를 주고 사회 신뢰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으나, 다행히 미수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비록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의 특성상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10조(미수범) 및 제8조(보험사기): 이 법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보험사고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신고하는 행위 등을 처벌합니다. 피고인 B의 경우, A가 운전한 사고를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려 한 행위가 이 법의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보험사에 거짓으로 사고 접수를 한 시점을 사기죄의 '실행 착수'로 보았으며, 보험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미수'로 인정하여 처벌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보험사를 기망하는 행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제1항(노역장유치) 및 제69조 제2항(벌금미납시 유치):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 B에게 부과된 벌금 750만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10만 원당 1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가납의 선고):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조치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 등) 및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치사상): 운전 중 업무상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처벌하는 법규입니다. 피고인 A가 운전 부주의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에 적용됩니다. 도로교통법 제151조(벌칙):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 처벌합니다. 피고인 A가 운전 부주의로 피해 차량을 손괴한 행위에 적용됩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이미 제기된 공소는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기각 판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와 같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피고인 A의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밝히고 보험사에 있는 그대로 사고를 접수해야 합니다. 보험 적용 문제 발생 시: 보험 적용이 어렵더라도 보험사를 속여 보험금을 받으려 하는 것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운전자 정보 허위 진술: 보험사에 운전자 정보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은 보험사기의 '실행 착수'로 인정될 수 있으며,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반의사불벌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상 과실재물손괴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등 중대 과실: 반의사불벌죄는 일반적인 과실 사고에 적용되며, 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