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와 배우자 망인 C를 피보험자로 하는 사망보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망인이 회사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보험금 지급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살을 시도하다 추락하여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아, 피고의 보험금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에게 보험금 1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인 망인 C가 사망하자 피고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 1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멀티탭 전선으로 계단 난간에 매달려 자살을 시도하다가 사망한 것이므로, 보험 약관상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고는 망인이 우울증과 알코올 의존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므로, 면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망인이 남긴 유서가 없었고, 멀티탭 전선의 상태, 망인의 목 부위 상처, 혈중 알코올 농도 등 다양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망인의 사망 경위와 자살 의도 여부를 두고 법정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망인의 사망이 보험 약관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망인이 당시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망보험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17년 1월 25일부터 2021년 4월 15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망인이 회사 업무 스트레스와 우울증,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 심신상실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보험수익자인 원고는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계약 약관 중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보험금 지급 면책 사유로 규정한 조항이 주로 다뤄졌습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보험사는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이 있거나,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1. 1. 30. 선고 2000다12495 판결 등). 또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에서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끊어 사망 결과를 발생시킨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1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등).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사망이었는지 여부는 자살자의 나이와 성행, 신체적·정신적 심리상황,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 진행 경과와 정도 및 자살 직전의 구체적인 상태, 자살자를 둘러싼 주위 상황과 자살 무렵의 행태, 자살행위의 시기 및 장소, 기타 자살 동기, 경위와 방법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97772 판결 등).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해서는 상법에 따라 보험금 지급청구서 접수 후 3영업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는 연 6%의 이율이, 소송 제기 후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보험금 청구를 고려한다면 망인의 사망 경위, 당시의 정신 건강 상태, 음주 여부, 주변 정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철저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살 여부가 쟁점이 될 때는 유서 등 명확한 증거가 없는 한 보험사가 자살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울증, 알코올 중독 등 정신 질환이나 심신상실 상태에서의 사망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의 면책사유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망인의 질병 이력, 치료 기록, 직장 생활의 어려움, 가정 상황 등 종합적인 정황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 분석, 부검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와 같은 과학적 증거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관련 기록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