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청구한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하여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피고는 망인이 고의로 자신을 해쳐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회사에서 근무 중 비상계단에서 발견되어 두부손상으로 사망했고, 이는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망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했으므로 원칙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망인이 자살을 시도했고, 이는 보험금 지급을 면제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망인의 자살 의도를 명확히 증명하지 못했고,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에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면책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에게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