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주식회사 A는 B 오피스텔 관리단에 오피스텔 하자에 대한 진단 및 보고서 작성 용역을 제공했습니다. 관리단은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양자와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합의를 통해 4,500만 원 및 5개 세대 타일 보수(250만 원 상당)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관리단은 A에 용역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A는 계약서의 여러 조항을 근거로 용역비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 표제부에 명시된 용역비 산정 방식(합의금의 25% + 부가세)을 적용하여 관리단이 A에 13,062,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B관리단과 B 오피스텔의 하자를 진단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용역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표제부와 본문에 용역대금 산정 방식이 다르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표제부에는 시행사와의 손해배상 합의 또는 판결금 총액의 25%(부가세 별도)로 명시되어 있었고, 본문에는 고정액 1,300만 원(부가세 별도)이나,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합의 또는 소송 중단 시 보고서상 손해배상 산정액의 10%를 지급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A가 보고서를 제출한 후 B관리단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고와 협의 없이 분양자, 시공사와 합의하여 4,500만 원과 타일 보수를 받으며 소송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A는 계약서의 여러 조항을 근거로 약 6천만 원, 약 3천7백만 원, 약 1천4백만 원 등 다양한 금액의 용역비를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계약서 내 용역비 산정 방식에 대한 여러 조항 중 어느 조항이 유효한지, 피고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로 합의 및 소송을 중단하여 위약금 조항이 적용되는지 여부, 그리고 최종적으로 용역대금을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하자보고서상 손해배상 산정액의 10%, 60,277,170원)와 제2차 예비적 청구(계약서 본문 제3조에 따른 고정액 14,300,000원)는 기각했습니다. 대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차 예비적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피고 B관리단은 원고 주식회사 A에 13,062,500원과 이에 대한 2020년 7월 31일부터 2023년 4월 13일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피고가 받은 합의금 4,500만 원과 타일 보수 가치 250만 원을 합한 4,750만 원의 25%에 부가가치세 10%를 더한 금액입니다.
결과적으로 B관리단은 A에게 13,062,500원 및 이자를 지급하게 되었으며, A의 더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다른 청구들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80%, 피고가 20%를 각각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계약의 해석 원칙과 지연손해금에 관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1. 계약의 해석 원칙: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에만 얽매이지 않고 당사자들의 진정한 의사를 파악하여 계약의 내용을 확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처럼 계약서의 여러 조항이 서로 모순되거나 불분명할 경우, 법원은 계약 당사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합의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우선하여 해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표제부'에 원고와 피고의 기명날인이 있고 핵심적인 용역 내용과 용역비 지급 방식이 표 형식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표제부'의 내용이 당사자들의 합의된 계약 내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본문'에 기재된 다른 용역대금 조항들은 표제부와 모순되거나 그 내용이 불명확하다는 이유로 계약 내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같은 불분명한 문구는 거래 관행 등을 고려하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2. 지연손해금: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했을 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을 지연손해금이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시점(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상 이율인 연 6%를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인 연 12%를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판시했습니다. 이는 상거래와 관련된 채무 불이행에 대해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세요. 첫째, 계약서 작성 시 여러 문서나 섹션에 걸쳐 계약 내용을 기재할 경우, 각 조항이 상충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합의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특히 핵심적인 용역대금 산정 방식이나 계약 해지 시 조항은 더욱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재해야 합니다. 둘째, '납득할 수 없는 사유'와 같이 추상적인 표현은 구체적인 상황을 예시하거나 판단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여 해석의 여지를 줄여야 합니다. 셋째, 용역 결과가 금전적 보상 외에 현물 보상(예: 수리 공사)으로 이루어질 경우, 해당 현물 보상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용역대금 산정에 반영할 것인지 미리 협의하고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넷째, 용역 수행 과정 및 결과물의 활용에 대한 기록을 철저히 남겨두면 향후 분쟁 발생 시 계약 이행 여부나 성과 달성 여부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