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해복구 공사 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일하던 김□△ 씨가 모닥불을 피우다 화상을 입고 사망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김□△ 씨의 어머니인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김□△ 씨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망인 김□△ 씨는 유한회사 ♥◈◈◈ 소속의 일용직 석공으로, 2005년 12월 1일부터 전북 진안군 수해복구공사 현장에서 일하기로 근로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는 2005년 12월 17일경 눈으로 인해 일시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2006년 2월 27일 오전 7시 20분경, 김□△ 씨는 공사 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가 불길이 바지에 옮겨붙어 심한 화상을 입었고, 치료를 받던 중 2006년 3월 9일 패혈성 쇼크 등으로 사망했습니다. 그의 어머니 조◇○ 씨는 망인의 사망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보상금과 장의비 지급을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김□△ 씨가 사고 당일 고용관계가 단절된 상태였고, 사고가 업무상 사고나 작업 시간 중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조◇○ 씨가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가 공사 일시 중지 기간 중 작업 준비를 위해 현장에서 모닥불을 피우다 사고를 당하여 사망한 경우, 이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사고 당시 고용관계의 지속성과 사고 발생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인 근로복지공단이 2006년 6월 2일 원고에게 내린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즉,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며, 총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망인이 비록 일용직 근로자였으나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으므로 공사 일시 중지되었다고 하여 근로관계가 소멸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겨울철 토목 공사 현장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작업을 위한 준비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행위이며, 현장반장의 지시 또는 묵시적 양해 하에 이루어졌다고 보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2조(업무상 사고의 인정기준)와 제34조(작업시간 중 사고)를 근거로 김□△ 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9. 4. 9. 선고 99두189 판결 등)를 인용하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핵심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겨울철 토목공사 현장에서 공사 준비 및 휴식을 위해 모닥불을 피워 몸을 녹이는 행위는 업무를 위한 준비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상 작업에 수반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행위이며, 사고 발생 당시 망인이 현장반장의 지시 또는 양해 하에 있었다고 보아 회사의 지배·관리 하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공사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더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작업 시간 외 또는 휴식 시간 중 발생한 사고라도, 작업 수행을 위한 준비 행위나 작업 환경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행위(예: 겨울철 난방, 여름철 더위 해소 등)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다른 동료 근로자들이 함께 있었고, 작업을 위한 장비나 도구 등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현장 관리자가 해당 행위를 지시했거나 묵시적으로 동의(양해)했음이 인정되면, 이는 업무의 지배·관리 하에 있었다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사고 발생 후 사측 관계자들의 진술은 회사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왜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거(공사일지, CCTV, 다른 동료들의 일관된 진술, 현장 상황 사진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비의 현장 유무 등은 중요한 간접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