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환경미화원이었던 원고들이 퇴직 후, 피고인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등의 수당(이하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추가 지급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차액은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퇴직금 차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했던 원고들은 퇴직 후, 고용주인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자신들에게 지급했던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등의 수당(이하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근속가산금 등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제외한 단체협약 조항은 무효이고, 이에 따라 정당하게 계산된 시간외근무수당 등 및 퇴직금과의 차액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근속 우대 또는 실비변상적 복리후생비 성격이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며, 노사 간 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맞섰습니다. 또한 퇴직금의 경우, 단체협약에 따라 이미 지급된 퇴직금이 법정 최저 기준을 상회하므로 추가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통상임금의 범위와 그에 따른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의 정당한 산정액을 두고 고용주와 퇴직 근로자들 사이에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등의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러한 수당들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단체협약 조항의 효력, 통상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시간외근무수당 등)의 미지급 차액 지급 여부, 평균임금 산정 오류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차액 지급 여부
법원은 피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원고들에게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 기준으로 재산정된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09년 7월 31일부터 2010년 4월 13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특히 퇴직금 차액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분의 2, 피고가 3분의 1을 부담합니다. 미지급 임금 지급 명령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근속기간이나 복리후생 명목으로 지급되던 각종 수당들도 그 성격에 따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한 노사 합의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이므로 무효라는 법리가 재확인되었습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단체협약상 지급 기준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최저 기준을 상회하는 경우 노사 합의의 유효성이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확인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근로조건의 기준 위반): 이 조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적용: 본 사건에서 법원은 근속가산금 등이 성질상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산정한 단체협약 조항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것이므로, 이 부분에 한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무효가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의 통상임금 개념에 따라 유효한 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통상임금의 개념 및 기능: 통상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을 의미합니다. '일률적'이라는 것은 모든 근로자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예: 근속기간)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적용: 법원은 근속가산금(1년 이상 근속한 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모든 환경미화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가 모두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통상임금은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의 산정 기준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급여의 기준): 이 법규정들은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액의 최저한도를 보장합니다. 노사 간 합의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특정 급여를 제외하더라도, 그 결과 산정된 퇴직금액이 법정 최저 기준을 상회한다면 그 합의는 유효할 수 있습니다. 적용: 본 사건에서 피고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통해 퇴직금 산정에서 근속가산금 등을 제외하기로 합의했는데, 법원은 이 합의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기준을 상회하므로, 해당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퇴직금 차액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는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통상임금과는 달리 노사 합의의 폭이 더 넓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본인의 급여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모든 수당이 통상임금에 제대로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근속 수당, 식대, 교통비 등 명칭과 관계없이 특정 조건(예: 1년 이상 근무)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해서 지급되는 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노사 간에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통상임금 산정 기준을 정할 때, 법정 통상임금의 범위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 등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각종 가산수당은 통상임금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추가 지급을 받을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노사 합의로 일부 수당을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더라도, 최종 퇴직금액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최저 기준 이상이라면 그 합의는 유효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미지급된 임금이나 수당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권리 행사를 늦추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