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피고가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매월 지급한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시간외근무수당 및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근속가산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노사 간의 합의에 따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근속가산금 등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근속가산금 등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퇴직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법적 기준을 초과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시간외근무수당 등의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