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국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원고는 한국에서 어학연수와 유학을 위해 체류하다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원고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피고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령에 따라 연장을 불허하고 자진 출국을 명령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출국명령이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범죄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해당하고, 피고가 내부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것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정했습니다. 원고의 학업 중단과 경제적 손해는 예측 가능한 결과이며, 특별한 인도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