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라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구입하고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은 2021년 8월과 11월, 그리고 2022년 3월에 걸쳐 필로폰을 구입하거나 무상으로 받아 투약했으며, 야바도 투약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19년 5월에 사증 면제 자격으로 한국에 입국한 후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체류하며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마약류 범죄의 심각성과 피고인이 불법 체류하며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이 한국어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강제퇴거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되 집행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판결문의 주문에 따르면 피고인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