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태국 국적의 외국인 피고인 A씨는 대한민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던 중 여러 차례에 걸쳐 필로폰과 야바(YABA)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건네받아 투약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하고 34만 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의 한국어 소통의 어려움과 강제 퇴거 예정임을 고려하여 마약류 재활 교육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씨는 2019년 5월 18일 사증 면제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태국 국적의 외국인이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 8월 16일 체류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법무부 장관의 연장 허가 없이 2022년 3월 9일까지 불법으로 체류했습니다. 이 불법 체류 기간 중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2021년 8월 18일 전남 영암에서 D씨로부터 필로폰 0.015g을 4만 원에 외상으로 구매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24일 전남 여수에서 D씨와 함께 필로폰 0.02g을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2022년 3월 4일 충남 서천에서 성명 불상의 태국인으로부터 필로폰과 야바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고 필로폰을 투약했습니다. 이어 2022년 3월 8일 같은 장소에서 야바 1개를 호일에 올려 불로 가열하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차례 필로폰과 야바를 매수, 수수, 투약한 행위와 대한민국 체류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법으로 체류한 행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34만 원을 추징하고, 이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이 한국어를 통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재활 교육 프로그램 이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불법 체류자로 강제 퇴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마약류 재활 교육 이수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불법 체류 중 마약류를 여러 차례 취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여러 유리한 정상(반성, 초범 등)과 특별한 사정(언어 소통 문제, 강제 퇴거 예정)이 참작되어 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