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의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건설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은 체류 기간이 만료된 외국인 노동자 C를 정당한 체류자격 없이 고용했습니다. 이는 외국인 고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행위로, 피고인은 C에게 일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20년 6월 4일부터 6월 6일까지 일용직으로 고용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장의 고발장, 그리고 C의 진술서 등을 증거로 삼아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형법 제94조 제9호와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벌금형을 선택하였고, 노역장 유치에 관한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을 적용하였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가납명령을 내렸습니다. 판결의 결과로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