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원시가 한 버스회사에 대해 버스 운행 횟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로 유류보조금 지급을 6개월간 정지하고 초과 수급액을 환수하려 하자, 해당 버스회사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수원시의 유류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회사 A는 수원시장으로부터 버스 운행 대수 또는 운행 횟수를 과도하게 늘렸다는 이유로 유류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과 함께 초과 수급분 환수 처분을 받았습니다. 수원시는 경유 노선에서 총 54.21회, 157,910.47㎞, 천연가스(CNG) 노선에서 총 4,283.92회, 169,778.31㎞의 과다 운행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A는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버스회사의 운행 횟수 증가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대상인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 내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벗어났다고 보아 유류보조금 지급을 정지한 행정처분이 정당한지에 있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과 동일하게 피고인 수원시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수원시가 버스회사에 내린 유류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지급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한다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버스회사는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버스회사의 운행 횟수 증가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범위 내에 있거나, 수원시가 주장한 과다 운행 횟수 및 거리가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을 정당화할 만큼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원시의 유류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령은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2019. 12. 26. 국토교통부령 제6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사업계획의 변경신고)입니다. 이 조항은 시내버스운송사업 등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규정하며, 운행대수 또는 운행횟수의 연간 증감 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행계통을 기준으로 사업자별 연간 10퍼센트 이내의 증감을 허용하되, 토요일·공휴일·방학기간 등에는 해당 운행계통의 1일 운행 횟수에 따라 40퍼센트, 30퍼센트, 20퍼센트 이내의 운행 횟수 또는 운행 대수 증감을 인정합니다. 법원은 이 조항의 해석에 따라 버스회사의 운행 증가가 허용된 '경미한 변경' 범위 내에 있어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버스 운수사업자는 운행 대수나 횟수를 변경할 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 정한 사업계획 변경 신고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운행계통의 일일 운행 횟수에 따라 연간 10퍼센트, 특정 기간(토요일, 공휴일, 방학 등)에는 20퍼센트, 30퍼센트, 또는 40퍼센트 이내의 증감이 허용되는 기준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행정기관의 보조금 지급정지 처분에 대응할 때는 해당 법규의 세부 조항과 실제 운행 기록을 철저히 대조하여 자신의 운행이 허용 범위 내에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