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재단법인 A가 군산시로부터 받은 1억 5천만 원의 수중 영상 시연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에 대해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군산시는 사업 내용 미이행 및 조건 위반을 이유로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를 취소했으나, 법원은 사업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음을 인정하면서도, 보조금의 일부가 정상적으로 집행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보조금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재단법인 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단법인 A와 주식회사 B는 군산시로부터 H공원에서 수중 영상 시연 사업을 위한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국내 최초 L'로서 높은 탁도에서도 수중 시연이 가능하며, 콘텐츠에 대한 '수중 테스트'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18년 8월경 군산시가 현장 시연을 요구했을 때, 영상 식별이 어려워 문제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재단법인 A 등은 추가 비용을 들인 재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했으나, 기상 상태나 현장 상황을 이유로 군산시의 거듭된 시연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국고 지원금 관련 D기관에서는 2018년 9월 17일 시설물 설치 없는 미디어 콘텐츠 시연만으로 '완료' 판정을 내렸지만, 군산시는 수중 시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아 2020년 9월 18일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재단법인 A가 수행한 수중 영상 시연 사업이 계획대로 완성되지 않았다는 군산시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그리고 사업 불이행이 인정되더라도 군산시가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를 취소하고 반환을 명령한 행위가 재량권의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군산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과 같이 군산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처분 전부를 취소하라는 재단법인 A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는 군산시의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원은 재단법인 A 등이 사업 계획에 명시된 수중 영상 시연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당 부분의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국고 보조금은 완료 판정을 받았으며, 시연 불가능의 일부 책임이 군산시에도 있고, 보완 협의가 지연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1억 5천만 원의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를 취소한 것은 군산시의 재량권을 넘어선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제1항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이 법률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거나 허위 신청 등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군산시가 재단법인 A가 사업 내용대로 수중 시연을 완성하지 못했으므로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아 이 조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칙 행정청이 법령에 따라 재량권을 행사할 때, 그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거나(일탈) 그 목적에 어긋나게 행사(남용)하면 위법한 처분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전부를 취소할지, 일부를 취소할지 여부와 그 범위는 사업 목적과 내용, 부정 행위의 동기, 부정한 보조금의 비율, 조건 이행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재단법인 A가 비록 사업을 완전히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이미 상당 부분의 사업비가 정상적으로 집행되었고, 국고 보조금은 완료 판정을 받았으며, 시연 불가능의 일부 책임이 군산시에도 있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1억 5천만 원 보조금 교부결정 전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행정청의 처분에 적법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 처분의 정도가 지나치면 위법하다고 본 것입니다.
군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8조 제2항 제2호 이 조례 역시 법령 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지방재정법과 같은 취지의 규정입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