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교사로 재직 중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해임된 후, 그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했으며, 항소심에서 벌금형의 선고가 유예되었음을 이유로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원고의 행위가 계획적이지 않고 우발적이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한 점, 그리고 원고가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왔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징계양정규칙에 따르면 원고의 행위는 경미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해임 처분은 과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원고에 대한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한 것으로 보고 이를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