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교사 A는 교사 연수 중 알게 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동의 없이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나체 모습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A를 해임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사건 처분 이후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A의 선처와 교사직 유지를 탄원했습니다. 법원은 해임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사건 당시의 상황, 피해자와의 합의, 피해자의 탄원, 교사의 평소 근무 태도와 공적, 그리고 개정된 징계 양정 규칙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았습니다.
교사 A는 2018년 8월 2일 교사 연수 중 만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도중 피해자 몰래 휴대전화로 나체 상태의 피해자 모습을 2회 촬영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A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감은 A의 비위 행위를 징계 사유로 삼아 해임 처분을 내렸고, A는 이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교사의 불법 촬영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 경기도교육감이 2019. 3. 27. 원고 A에 대하여 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교사의 불법 촬영 행위가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개정된 징계 기준의 취지, 범행의 우발성,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피해자의 선처 탄원, 교사의 평소 성실한 근무 태도 및 여러 표창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임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제재적 행정처분 기준이 부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이는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에 불과하며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처분의 적법성은 처분 기준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 처분이라도 처분 사유가 된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등 참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이 사건에는 개정 전 규칙이 적용되었으나 법원은 개정 후 규칙에서 카메라 이용 불법 촬영에 대한 징계 수위가 세분화되고 완화된 취지를 고려하여 해임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기준의 반성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아 참작할 수 있다는 법리입니다. 비례의 원칙: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수단 중 최소 침해 수단을 선택해야 하며 공익과 사익을 형량하여 과도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법원은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원고에게 지나치게 중대한 불이익을 가하는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 양정은 비위 행위의 경중, 고의성, 발생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징계 처분 이후에 형사 사건에서 유리한 판결(예: 선고유예)을 받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현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경우 이는 징계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의 징계 기준이 개정되어 더 유연한 처분이 가능해진 경우, 비록 이전 기준이 적용되더라도 개정된 기준의 취지를 참작하여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의 평소 근무 태도, 공적, 징계 이력, 주변의 탄원 등은 징계 수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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