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구광역시교육감이 새로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을 공고하자, 일부 교사들이 이 원칙이 자신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공고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공고가 개별 교사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단지 내부적인 업무 처리 지침을 알리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원고들의 소송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했습니다.
피고인 대구광역시교육감은 '2023학년도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초등)'을 수립하고 2022년 7월 13일 이를 공고했습니다. 이 인사관리원칙에는 대구 관내 교육지원청을 '경합교육지원청(동부, 남부)'과 '비경합교육지원청(서부, 달성)'으로 나누어, 경합교육지원청에서 8년 이상 근속한 교사들은 교육장의 전보 내신에 따라 다른 교육지원청으로 전보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원고인 교사들은 자신들이 경합교육지원청 소속 근속 교사로서, 이 원칙이 시행될 경우 교육지원청 간 전보가 강제되어 생활 근거지 근무 이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공고가 소급입법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법률유보원칙 등을 위배하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원고들은 헌법재판소에도 헌법소원을 청구했으나, 인사관리원칙이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된 바 있습니다.
새로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의 '공고'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들의 소송이 행정소송의 대상적격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이는 소송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소송 요건 미비를 이유로 기각한 것입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감이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원칙 개정 내용을 학교장 등에게 알린 공고는 교사들의 구체적인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 공고 자체를 취소해 달라는 교사들의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행정청의 내부 행위나 단순한 사실 통지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률 원칙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 사건 판결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행정처분이란 행정청이 특정 사안에 대해 법규에 따라 국민의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등 법률상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단순히 사실을 통지하는 행위처럼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인사관리원칙은 교육공무원법 제33조 제1항(교육공무원의 임용권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 제5항 및 제13조의3 제1항(교육공무원의 임용 및 전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18조 제1항에 근거하여 교육감의 임용권 행사와 관련된 내부적인 업무처리 방침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이 원칙이 비록 교사의 전보와 관련된 인사 기준을 포함하고 있지만, 이는 일반적인 지침일 뿐 개별 교사들에게 직접적으로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담을 초래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공고 자체로 특정 교사에 대한 구체적인 전보 처분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법률상 이익을 직접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공고나 지침이 개인의 법률상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이는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아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인사관리원칙이나 지침 자체의 공고보다는, 그 원칙에 따라 실제로 자신에게 불이익한 구체적인 '전보 명령'과 같은 처분이 내려졌을 때 비로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행위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상 효과를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순히 장래에 있을 행정처분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내부적인 사무 처리 준칙을 알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