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E와의 전자상거래계약에 따른 대금지급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소외 회사와 C가 부동산을 피고 A와 B에게 매각한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된 사건. 법원은 피고 A와 B가 소외 회사와 C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고도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 해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명령하였으며, 피고 B에게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안.
이 사건은 원고가 소외 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위변제를 한 후, 소외 회사와 그 운영자인 C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외 회사는 E와의 거래에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사용했으나, C의 신용카드 연체로 인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원고는 대위변제를 통해 구상금 채권을 확보하고, C와 소외 회사가 피고 A와 B에게 부동산을 매매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A와 B는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을 통해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나, 원고는 이 매매계약들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 A와 B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C와 소외 회사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매각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했으며, 피고 A와 B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 A는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 B는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151,925,513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광식 변호사
변호사신광식법률사무소 ·
광주 동구 지산로 63 (지산동)
광주 동구 지산로 63 (지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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