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국회가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해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및 표적감사 등의 사유가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국회가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탄핵소추를 의결한 후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국회는 감사원장이 감사원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특정 인물에 대한 표적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국회는 감사원장이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피청구인 최재해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유지하며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청구인의 일부 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으나,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감사원장의 직무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국회에 대한 자료 제출 거부도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법 위반이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아, 피청구인에 대한 파면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정현 변호사
법무법인 클라스한결 ·
서울 종로구 종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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