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피청구인 감사원장 최재해가 2021년 11월 12일 감사원장으로 임명된 후, 국회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하였다는 이유로 2024년 12월 5일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국회는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 등을 탄핵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가 현직 감사원장의 직무 수행에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탄핵을 요구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하며 감사원장의 직무상 독립성과 국회와의 권한 범위, 내부 절차 준수 등에 대한 법적 해석이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특히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 기관이면서도 직무상 독립성을 가져야 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특수성 때문에, 그 독립성 훼손 여부와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주요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국회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 검증에 대한 응답 방식이 적법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
국회는 감사원장 최재해의 직무집행이 다음과 같은 점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 표적 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자료제출 거부: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장 최재해에 대한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결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사원의 독립성 훼손 주장에 대하여:
권익위원장 등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에 대하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하여:
자료제출 거부 주장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의 일부 직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기는 하나, 그 부정적 영향이나 해악의 정도가 중대하여 감사원장의 신임을 박탈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탄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언급되거나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만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