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정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정씨의 가족 구성 상황상 해당 조항이 정씨에게 적용되지 않아 헌법소원을 제기할 자격(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각하된 사건입니다.
정씨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의 특정 조항, 특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사람 중 미혼 자녀(30세 미만)를 개별 가구 구성원에 포함시키는 규정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위헌확인을 청구했습니다. 이는 기초생활 수급자격 판단의 기준이 되는 가구 구성원 산정에 대한 불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청구인 정씨가 주장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청구인에게 적용될 수 있는지, 즉 청구인에게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툴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인 정씨와 그의 부친은 2016년 6월 14일부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외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을 개별 가구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같은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은 정씨에게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씨에게는 해당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할 법적인 이해관계(자기관련성)가 없다고 보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심판청구가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헌법소원의 요건): 이 조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자기관련성'인데 이는 청구인 스스로가 법적으로 해당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와 관련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정씨가 주장한 시행령 조항이 정씨의 가구 구성에 적용되지 않아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심판청구 각하): 이 조항은 헌법소원 청구가 부적법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사건에서 정씨의 청구가 자기관련성 부족으로 부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나목(개별가구 구성원 기준): 이 시행령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한 개별가구의 구성원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호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기본 구성원으로 봅니다. 제2호 나목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외의 사람으로서 등재된 사람의 미혼 자녀 중 30세 미만인 사람'을 개별 가구 구성원에 포함하도록 규정합니다. 본 사건의 정씨는 부친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제1호에 의해 개별 가구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제2호 나목의 규정은 정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자신이 직접적으로 관련 법령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기본권을 침해받았는지 여부, 즉 '자기관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해당 법규정이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거나 본인의 상황과 무관하다면 아무리 위헌적인 내용이더라도 심판을 청구할 자격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법령에 대해 위헌을 주장하려면 그 법령이 자신의 구체적인 법적 상황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