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1명을 고용한 제조업체의 실질 대표로서 근로자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약 2천5백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일부 지급액이 퇴직금의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미지급 급여로 판단하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충북 청주시에 위치한 제조업체 C의 실질 대표로서 2012년 8월 14일부터 2023년 9월 13일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에게 퇴직금 24,953,418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측은 2023년 9월 27일 근로자에게 지급한 5백만 원 중 2백7십만 원이 퇴직금의 일부라고 주장했으나, 근로자는 이를 미지급 급여로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수사 기록상 2023년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급여가 입금되지 않았던 정황이 확인되었으며,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요구에 합의 없이 지급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주장한 일부 금액이 퇴직금 일부인지, 미지급 급여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근로자 D의 퇴직금 약 2천5백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했으며, 피고인이 지급했다고 주장한 500만 원은 퇴직금이 아닌 미지급 급여의 일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에 따라 처리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같은 법 제44조 제1호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70조 제1항과 제69조 제2항에 따라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으며,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에 따라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법에 따라 사업주를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이는 벌금형 등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급여와 퇴직금 등 근로 관련 모든 지급 내역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며, 특히 지급 목적(급여, 퇴직금, 상여금 등)을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합니다. 근로자 또한 급여 및 퇴직금 지급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미지급이나 지연 지급 발생 시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