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피고 학교법인의 비행교육원 소속 정비사인 원고가 제주 비행훈련원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동안 지급받던 특수근무지 수당, 주거보조비, 항공권 지원 수당이 2020년부터 중단되자, 미지급된 수당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항공권 지원 수당은 실비변상적 급여로, 특수근무지 수당과 주거보조비는 취업규칙이나 관행에 따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은혜적, 임시적 지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1999년부터 피고 학교법인의 C대학교 비행교육원 정비사로 근무했습니다. 2014년 제주 F비행장에 위치한 비행훈련원으로 파견되어 2020년까지 근무하며 특수근무지 수당, 주거보조비, 항공권 지원 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 2020년 고양 본원으로 복귀했다가 같은 해 8월 다시 제주 비행훈련원으로 전근되었는데, 이때부터 피고가 해당 수당 지급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기존에 지급받던 수당들이 임금 또는 관행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지급을 중단한 것은 부당하며 미지급된 수당 총 32,013,561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해당 수당들이 복지후생의 일환으로 은혜적으로 지급되거나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였을 뿐 임금이 아니며, 2019년 이후 신설된 지급기준에 따르면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온 특수근무지 수당, 주거보조비, 항공권 지원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수당이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확립된 노동관행에 따라 지급 의무가 있는 급여였는지, 아니면 실비변상적이거나 은혜적으로 지급된 것인지가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학교법인은 원고에게 미지급된 수당 32,013,5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항공권 지원 수당은 원고 본인뿐 아니라 가족까지 포함하여 실제 지출한 항공료를 영수증으로 증빙하여 일정 비율을 보전받는 형식이었으므로, 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수근무지 수당과 주거보조비 수당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첫째, 피고의 'G비행훈련원(제주) 이동 직원 처우(안)'이 총장과의 협의나 노동조합 동의 없이 사무처장 확인만으로 집행되었고, 이후 제정된 보수규정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서는 이러한 수당의 지급 대상이 'E/OS' 직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므로 취업규칙에 따른 지급 의무는 없다고 봤습니다.
둘째, 모든 제주 F비행장 근무자에게 해당 수당이 지급된 것이 아니며, H비행장과 같이 더 격오지에서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초기 수당 지급 예산이 E사로부터 위탁받은 비행교육 과정 관련 자금이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에게 해당 수당을 계속적으로 지급해야 할 노동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수당들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 아니라 피고가 은혜적, 임시적으로 지급한 금원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하는 '임금'의 정의와 관련된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을 말하며,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특수한 근무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항공권 지원 수당이 원고의 실제 지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적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특수근무지 수당과 주거보조비 수당의 경우, 피고의 취업규칙에 명확한 지급 근거가 없었고 모든 관련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관행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특정 재원(E사 위탁 자금)으로 일부 직원에게 지급된 것은 보편적인 노동관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수당의 지급 근거, 지급 형태, 재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회사의 보수 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특정 수당의 지급 근거와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급되던 수당이라 할지라도, 그 지급 성격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인지, 아니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전해주는 '실비변상'인지, 혹은 회사의 복지 차원에서 임시적으로 지급되는 '은혜적 급여'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주장을 위해서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여부와 그 절차의 적법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또한, 특정 수당이 '노동관행'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수당이 모든 관련 근로자에게 지속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노사 양측이 지급을 당연하게 여길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어야 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지급의 재원이 특정 목적을 위한 것이었을 경우 관행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