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공공기관인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비정규직 직원 29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과거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받아 초임연봉을 재산정하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정규직 전환 당시 적용된 새로운 보수규정이 기존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이 아니며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초임연봉 재산정 요구는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장기근속수당의 산정에는 과거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장기근속수당은 인정했습니다.
피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는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 완화 및 인력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해, 전환된 직원의 초임연봉 산정 시 기존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근무할 당시의 보수를 기준으로 초임연봉을 정하는 내용의 보수규정 부칙을 개정했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보수규정 개정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으로 집단적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이며, 경력 불인정은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정규직 6급 근로자 지위 확인, 초임연봉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비정규직 근무 경력이 초임연봉 산정 및 장기근속수당 지급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정규직 전환 시 변경된 보수규정이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변경된 보수규정이 기간제법 및 근로기준법상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하는지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정규직 6급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차액 지급 청구는 대부분 기각되었으나, 장기근속수당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져 피고는 원고들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어 판단되었습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될 때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이전의 취업규칙이나 보수규정이 자신에게 적용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에 적용되지 않던 규칙이 변경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간제법'상 차별 금지 조항은 주로 '비정규직' 신분일 때의 차별을 다루므로, 정규직으로 전환된 이후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사회적 신분'에 비정규직 고용 형태가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초임연봉과 같이 기본 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새로운 고용계약이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라 결정될 여지가 크지만, 장기근속수당과 같이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수당은 규정상 특별한 배제 사유가 없다면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될 수 있으므로, 각 수당의 지급 요건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