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용직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중 작업 중 사고로 부상을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H 빔가시설물 철거 작업 중 튀어나온 H 빔버팀보에 의해 어깨와 가슴 부위를 충격당해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양측 쇄골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지급받았으며,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작업 현장에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버팀보에 걸리는 토압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적절한 감독을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원고도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않은 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위자료를 포함한 총 65,644,73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