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원고 A는 피고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용접공으로 일했습니다. 2016년 5월 19일, H-빔 버팀보 철거 작업 중 갑자기 튀어나온 H-빔에 양쪽 어깨와 가슴 부위를 심하게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다발성 늑골골절, 혈기흉, 양측 쇄골골절 등 중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와 장해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으나, 원고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총 65,644,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2016년 5월 12일 피고 B 주식회사에 용접공으로 고용되어 의정부시 C 지하차도 공사 현장에서 근무했습니다. 2016년 5월 19일 오후 2시 20분경, 지하 버팀보로 설치된 H-빔 가시설물 철거 및 인양 작업 중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작업반장은 카고크레인으로 버팀보 인양 작업을 시작했고, 원고는 제1버팀보와 제2버팀보 사이에 서서 작업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때 원고의 왼쪽에 있던 제2버팀보가 흙의 압력(토압)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굉음과 함께 튀어나와 원고의 왼쪽 어깨와 흉부를 강타했습니다. 충격으로 원고는 오른쪽으로 날아가면서 제1버팀보에 오른쪽 어깨와 흉부를 다시 부딪혔습니다. 피고 회사는 원고가 작업반장의 지시를 무시하고 볼트를 모두 제거한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가시설물 해체 과정에서 버팀보에 걸리는 토압을 제대로 확인하고 감압 조치 및 볼트 해체 순서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회사가 공사 현장에서 작업자에게 제공해야 할 안전배려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과실이 사고 발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즉 책임 제한의 정도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일실수입, 개호비, 치료비, 위자료 등)의 정확한 액수를 산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가 원고 A에게 65,644,73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16년 5월 19일부터 2022년 10월 28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됩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 중 나머지 부분은 기각되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35%, 피고가 65%를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사업주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안전배려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동시에 작업자 본인도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 주의를 기울일 책임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 회사는 사고에 대한 80%의 책임이 인정되어 원고에게 약 6천5백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민법 제750조, 제756조 및 신의칙상 부수적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일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 B 주식회사는 공사 현장에서 H-빔 버팀보 해체 작업 중 토압 확인, 감압 조치, 볼트 해체 순서 등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소홀히 하여 이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과실상계 (민법 제763조, 제396조)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이나 확대에 일부 잘못(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가해자의 배상 책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원고 A도 위험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요구하지 않은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의 책임이 80%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손해를 공정하게 분담하기 위한 법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와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로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만약 근로자의 과실도 있다면, 보험급여와 같은 성격의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먼저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를 적용하여 최종 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받은 장해급여 31,710,140원을 일실수입에서 먼저 뺀 후, 과실상계 비율 20%를 적용하여 손해배상액을 계산했습니다.
일실수입 산정 기준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일용직 근로자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시점부터 해당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실제 얻고 있던 수입을 기준으로 하고, 그 이후 정년까지는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해당 직종의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월 소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고의 주장이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되지 않아 용접공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이 산정되었습니다.
건설 현장과 같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할 때는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시 관리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작업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충분히 마련해야 합니다.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은 후에도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피해자의 과실이 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에는 정확한 사고 경위와 원인을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 진술, 사진, 영상 등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손해배상액 산정은 일실수입(사고로 인해 잃게 된 수입), 개호비(간병비), 기왕 및 향후 치료비, 그리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구성됩니다. 일실수입은 피해자의 직업, 소득 수준, 노동능력상실률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며, 특히 일용직의 경우 통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