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환경미화원 A씨는 과중한 업무와 인원 부족으로 인해 어깨 부상(상부 관절와순 파열)을 입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피고 기관으로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의 업무와 어깨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나이, 중량물 작업 기간의 짧음, 상병이 낙상 등 다른 요인으로도 발생할 수 있는 점, 그리고 최근 옥상에서 미끄러진 사고가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0년 1월부터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가로청소 및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특히 2012년 7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년 동안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는데, 이는 주 1회 약 3시간 동안 1.5m 높이의 화물차에 바닥에 놓인 무거운 폐기물(분해 가구, 소파 등)을 2~3명이 함께 약 50회 정도 상차하는 작업이었습니다. 2013년 3월 27일부터 5월 19일까지는 3명이 담당하던 업무를 1명의 병가로 2명이 담당하게 되면서 업무 강도가 더욱 높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중량물 취급 업무와 과로가 자신의 어깨 상부 관절와순 파열(SLAP lesion)의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피고로부터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환경미화원이 중량물 취급 업무 중 겪은 어깨 부상(상부 관절와순 파열)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하는지, 즉 업무와 부상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의 최초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어깨 부상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의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 그 업무로 인해 발생한 부상, 질병,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합니다. 이때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반드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러한 인과관계의 존재는 재해를 주장하는 근로자 측에서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재해 발생 당시 근로자의 나이, 문제된 업무에 노출된 기간 및 강도, 질병의 의학적 특성, 그리고 업무 외적인 다른 발병 원인의 존재 가능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나이 47세에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는 대형폐기물 수거 작업을 약 11개월간 수행했고 가로청소 작업을 포함해도 총 20개월이었다는 점, 어깨 상병이 낙상과 같은 사고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 지식, 그리고 원고가 상병 진단 및 수술 약 2주 전 옥상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사실이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업무와 어깨 상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환경미화원 근무 전에도 어깨 통증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었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려면 다음 사항들을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업무가 평소보다 육체적으로 얼마나 더 무리했는지, 예를 들어 인원 부족으로 인해 작업량이 증가했거나 중량물 처리 빈도가 늘었는지 등을 구체적인 자료(근무일지, 동료 증언 등)로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부상 전후로 병원 진료 기록을 철저히 보관하여 부상이 업무와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 의학적으로 뒷받침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특히 부상이 만성적이거나 퇴행성 질환과 연관된 경우, 업무로 인해 기존 질환이 악화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업무 전 건강 상태와 업무 후 상태의 변화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해당 질환의 의학적 발병 원인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업무 외적인 요인(개인의 질병 이력, 최근 낙상 등 사고 유무, 생활 습관 등)이 부상에 미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업무와의 연관성을 강조해야 합니다. 넷째,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구체적인 사고나 부상 유발 상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아 업무상 재해와의 연관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