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소비자들이 받는 배송 안내 문자 하나만 보더라도 유통과 물류 시장의 거대 기업들이 어떤 전략으로 시장을 지배하려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쿠팡의 배송 문자는 오로지 플랫폼명 "쿠팡 로켓배송"만 표시하며 판매자 명칭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반면 CJ대한통운을 이용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등 오픈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상호명과 상품명, 수량까지 명확히 표기하여 판매자의 브랜드 노출을 극대화합니다. 이 단순해 보이는 차이가 소비자들의 인식에 막대한 영향을 끼쳐 쿠팡에서는 "쿠팡에서 샀다"는 인상만 강하게 남지만, CJ대한통운 이용 시에는 개별 상점의 브랜드가 소비자 머릿속에 선명하게 각인됩니다.
이러한 차이는 쿠팡과 CJ대한통운의 사업 모델이 전혀 다르기에 생겨납니다. 쿠팡은 플랫폼 운영과 더불어 자체 상품 직매입 및 PB상품을 판매하는 이중적 역할을 수행하면서 입점 판매자와 경쟁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이 때문에 셀러와 직접 소통하는 것을 제한하고 구매 데이터를 독점하려는 경향도 강합니다. 반면 CJ대한통운은 물류에 집중하며 셀러가 성장하는 것이 곧 자사 물동량 증가로 이어지는 상생 구조를 지향합니다. 이 때문에 고객 데이터를 셀러에게 제공하고 여러 판매 플랫폼에서 판매를 지원하는 개방형 물류 전략을 펼칩니다.
택배 시장 점유율이 쿠팡 중심으로 급격히 쏠리면서 셀러들의 ‘플랫폼 종속’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25년 전망에 따르면 쿠팡의 점유율은 41.8%, CJ대한통운은 29.1% 수준으로 격차는 더 벌어질 예정입니다. 셀러 입장에서는 압도적인 트래픽을 가진 쿠팡 입점 없이는 매출 유지가 어려워지면서 브랜드 정체성이 희미해질 위험에 직면합니다. 이에 전문가는 셀러들이 멀티 호밍 전략, 즉 여러 플랫폼을 통해 브랜드 자산을 구축하고 독립성을 강화할 것을 권고합니다.
셀러들이 브랜드 주권을 잃게 되면 플랫폼에 대한 종속도 심화하면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사례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배송 문자 및 플랫폼 내 브랜드 노출의 문제는 결국 저작권, 상표권 그리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도 밀접히 연결됩니다. 예컨대, 쿠팡이 일방적으로 셀러의 상호나 상품명을 가리는 조치는 셀러들의 상표권이나 영업표지권 침해 소지가 있습니다. 셀러들은 플랫폼과의 계약 체결 시 이러한 권리 보호 조항을 반드시 검토하고, 위법 행위가 발견될 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시에 셀러의 입장에서 직접 자사몰 구축과 오픈마켓 분산 출점 등으로 위험 분산을 꾸준히 시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쿠팡과 CJ대한통운 두 거대 기업 간 경쟁은 단순 매출 싸움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 권리와 플랫폼 종속성 문제로 비화되고 있습니다. 유통·물류 시장의 다변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셀러들은 자신의 브랜드를 분명히 하고 안정적인 유통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적·경영상의 철저한 준비가 반드시 요구됩니다. 고객과의 직접 소통 통제, 데이터 독점, 브랜드 감추기 전략은 대형 플랫폼 기업들이 가진 강력한 힘이지만 반대로 이를 법률적으로 제약하고 셀러 권리를 보호하는 움직임도 활발한 만큼 최신 법률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