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일본 정치인들이 유튜브 슈퍼챗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당한 금액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나, 이 수익을 정치자금 혹은 개인소득으로 신고하는 방식이 일관되지 않으면서 법적 혼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 대표는 1회 라이브 방송에서 110만 엔 이상의 슈퍼챗을 받은 경험이 있으나 2024년 정치자금 보고서에 이를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으며 개인소득 신고를 선택한 이유로 비과세 문제와 명확한 법정 기준 부재를 들고 있습니다.
일본 정치자금법은 정치인과 정당이 정치활동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유튜브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정치활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명확한 법적 정의가 부재합니다. 총무성은 이 판단을 정치인 스스로에게 맡기고 있지만 실제 신고 방식은 정당마다 다르며 신고 누락 사례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당들은 저마다 유튜브 채널 수익 처리 방식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참정당과 레이와신센구미는 슈퍼챗과 광고수입을 광고수입으로 분류해 보고하지만 자민당과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은 당 유튜브 채널의 수익 기능을 차단하였습니다. 이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동영상 내용이 과격화되어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 밝혔습니다.
메이지대 유아사 하루미치 교수는 현재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법률 정비가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유튜브 슈퍼챗의 익명성을 통한 외국 세력의 정치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이 저해되면 지출 내역의 투명성 역시 악화되는 만큼, 정치자금 관리의 전방위적 규칙 마련과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함하는 체계적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2019년 정치자금법상 소셜미디어 수익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유사한 우려를 내비쳤으나, 구체적 적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규정이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정치인 수익활동은 급증하는 추세이나 기존 정치자금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에 관한 정의가 적절치 못해 법적 혼란과 불투명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명확한 규칙 마련이 시급하며 관련 기관과 정당들은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개선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익명성의 부작용과 외부 간섭 가능성을 고려할 때 보다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 도입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