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 국회에서 일이 터졌는데요. 국민의힘이 본회의에 올라온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걸었답니다. 그러니까 발언을 무제한으로 늘려서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전략이에요. 마치 수업 시간에 질문을 계속해서 선생님을 진땀나게 만드는 학생처럼 말이죠.
이번 전쟁의 시작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었어요. 이 법은 가맹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내용인데, 국민의힘도 법안 내용에는 동의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답은 ‘전략적인 저지’에 있습니다. 여당이 추진하는 여러 법안, 즉 이른바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막음 3대 악법’ 같은 것들까지 한꺼번에 막기 위해서랍니다.
나경원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고,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 목소리 높여 싸웠습니다. 의장이 나 의원의 발언이 의제와 관련 없다며 마이크를 껐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졌죠. 민주당은 ‘민생법안 발목잡기’라고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손팻말 시위를 벌였습니다.
법에는 필리버스터가 회기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필리버스터도 자정에 끝나고 법안 처리는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이런 무제한 토론이 합법적인 의사방해 수단이라는 게 놀랍지 않나요?
정치권의 말싸움이 법안 처리를 어떻게 뒤흔드는지, 또 무제한 토론이 어떤 함정을 가졌는지 이번 사태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국회 뉴스를 볼 때는 잠깐 ‘무제한 토론’ 한 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단순히 싸움이 아니라 법과 정치가 어우러진 복잡한 게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