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이자를 갚을 때 우리 몰랐던 ‘법정비용’들이 슬쩍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 들어봤나요? 특히 저축은행에서 빌릴 때 대출 금리에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같은 비용들이 가산돼 소비자 부담이 더 커졌었는데요, 그게 2026년부터는 딱 끊긴답니다.
사실 이런 법정비용이란 저축은행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비용인데 그동안에는 소비자가 사실상 그 비용을 같이 내고 있었던 셈이죠. 2020년부터 최근까지 저축은행들이 대출 금리에 포함시킨 법정비용만 무려 9천억 원대에 이르는데, 그 중 예금보험료가 75.9%를 차지할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답니다.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은 이미 2023년부터 법정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하지 않는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저축은행만 아직 이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축은행도 이 기준을 따르게 됐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 같지만 저축은행에서는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금보험료율이 저축은행은 0.40%로, 은행의 다섯 배에 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예금자보호 한도가 현재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장될 예정이다 보니 저축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이 최대 27.3%까지 오를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있다는 점이에요.
빚은 단순히 원금과 이자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법정 비용들이 끼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저축은행뿐 아니라 금융기관들의 대출 금리 체계가 변화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비용 전가 문제도 조금씩 해결되리란 기대가 있답니다.
대출을 고민하신다면 공식적으로 공개된 금리뿐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될 수 있는 각종 비용들을 꼼꼼히 따져보는 습관을 들여야 해요. 아무리 낮아 보여도 숨은 비용에 속아 가계부에 구멍 나는 일은 없어야겠죠?
이런 소소한 법률 변화가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꽤 크게 좌우할 수 있으니 앞으로도 금융소식에 눈과 귀를 귀울여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