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내 유일의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에서 교도관 A씨가 재소자 김호중씨에게 3천만 원 상당의 금전을 요구했다는 정황이 포착되어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교도관은 "내가 너를 소망교도소에 뽑아줬으니 돈을 내라"는 취지로 압박했으며 김씨는 이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교도관에게 해당 내용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해당 교도관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소망교도소는 2010년 경기도 여주에 문을 연 국내 유일의 민영 교정시설로, 기독교 재단법인 아가페가 법무부로부터 교정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합니다. 운영 예산의 약 90%가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직원들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신분입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에 적용되는 엄격한 채용 기준과 윤리교육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소망교도소 직원들은 소망교도소장이 직접 선발하며 법무부의 관여는 없습니다. 선발 과정은 서류와 필기, 면접으로 이루어지지만 전문성 검증은 미흡한 실정이며 기독교 신앙 부합 여부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반면, 일반 9급 교정직 공무원은 공개 채용과정과 엄격한 필기 및 체력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또한 소망교도소 직원들은 부패방지 교육을 받을 법적 의무가 없다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민영 교도소 교도관은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는 공무원으로 간주되지만 채용과 관리, 교육 부문에서는 공무원과 같은 취급을 받지 못합니다. 이에 따라 뇌물 요구 행위가 있었더라도 신고와 내부 통제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뇌물수수죄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며 금품 요구 자체만으로도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번 사건은 민영 교정시설 직원 선발과 관리가 민간에 지나치게 의존하면서 부패와 비위 행위에 취약해졌다는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법무부 차원의 감시 강화와 민영 교도소 직원에 대한 엄격한 교육 및 직무윤리 강화를 포함한 제도 개선이 요구됩니다. 특히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한 부패방지 교육 의무를 민영 교정시설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외견상 운영이 우수한 민영 교도소라도 법적·관리적 안전장치가 미흡하면 내부 비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