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이 이재명 정부 시절 세월호 선체 절단물을 핵심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고철로 매각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의원은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 발표된 "세월호 선체 보존·처리 계획"을 인용해 선체 절단물은 진상 규명 완료까지 보존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무시한 매각 행위는 진상 규명 약속을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장관인 전재수 장관은 해당 절단물 매각이 증거 인멸이 아닌, 진상 규명과 무관한 폐기물에 한해 유가족과 심도 있는 협의를 거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실제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에서 보존을 요청한 핵심 증거물은 별도로 보관되고 있으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강명구 의원이 언급한 "증거물 보전" 내용은 사회적참사특조위의 진상 조사 종료 시점까지를 의미하며, 특조위는 2022년 6월 이미 조사를 종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계획서상에는 유가족과의 추가 협의를 전제로 폐기 방안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어 정부가 유가족과 협의를 거쳐 순차적으로 폐기한 것은 계획서 취지에 부합합니다.
폐기 대상인 절단물에는 선내 객실 내장재, 화물창 부품, 폐합성수지류 등 진상 규명과 관계가 없는 품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증거 능력이 높은 프로펠라, 앵커(닻), 방향타 유압탱크 등 주요 부재는 임시로 보관 중이며 국립세월호생명기억관에서 전시될 예정입니다.
법적으로 사건 및 사고 관련 증거물은 관련 조사 종료 전까지 보존이 원칙이나, 진상 조사 기관의 활동 종료 후 합의에 따라 불필요한 폐기물이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철저한 협의와 기록 보존이 필수이며, 증거 인멸은 형법상 범죄로 처벌 대상입니다. 이번 사안은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며 유가족 의견을 반영한 정상적인 폐기 처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국가적 참사로 그 진상 규명과 증거 보존에 대한 민감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증거물 폐기와 같은 조치는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오해되기 쉽습니다. 이 사건은 법과 절차에 근거한 증거물 관리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며, 유가족과 정부간의 긴밀한 협력이 법적 안정성과 신뢰 구축에 필수적임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를 통해 법적 분쟁 시 증거물의 정의와 관리기준, 절차 준수 여부가 분쟁의 핵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기록과 신중한 대응이 곧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장하는 핵심 요소임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