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해외에서 제작된 영화 및 미국 내에서 가구를 생산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SNS를 통해 재차 발언하였습니다. 이번 발언은 지난 5월과 유사한 내용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 밖에서 제작된 모든 영화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집행 계획과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전에도 1962년 무역법을 근거로 수입 영화에 대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으나 미 상무부 차원에서 관련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언급 역시 구체적인 시기나 적용 대상, 집행 절차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미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일 수 있으나 정책적으로도 실현이 쉽지 않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관세 부과의 가장 큰 난제는 영화가 실물 상품이 아닌 서비스라는 점입니다. 다국적 촬영과 제작 과정으로 명확한 수입원 및 제조지를 특정하기 어렵고, 배우 및 자본 또한 여러 국가에 걸쳐 있습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가공할 복잡성으로 인해 관세 부과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영화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약 150억 달러 이상의 영화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해외 촬영 인센티브로 인해 상당수 블록버스터 영화들도 영국, 캐나다 등에서 제작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미국 내 관련 산업은 해외 제작 의존도가 증가하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복잡한 국제 산업구조를 고려할 때 다각도의 법률 분쟁이나 무역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큽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번 관세 부과 위협은 미국 내 영화산업 보호와 경제적 국익을 내세운 전략적 메시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관세 부과는 관세법, 무역법, 그리고 국제 무역협정에 의한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현실적 집행 가능성은 낮다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제작 영화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위협은 법률적·경제적 다면에서 여러 장벽에 부딪혀 실제 실행에 옮기기에는 상당한 난관과 논란이 예상되는 제안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