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세종특별자치시 주민들이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 산정 시 시·군·구 항목이 미적용되어 재정적 불이익을 받았다며 행정안전부장관의 행위 및 관련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에게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한 사건입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일반적인 광역자치단체와는 달리 관할 구역에 시·군·구를 두지 않고 광역자치단체 사무와 기초자치단체 사무를 모두 수행하는 특수한 형태의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청구인들은 세종시 주민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시의 2024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시·도' 항목만 적용하고 '시·군·구' 항목을 적용하지 않아 세종시가 약 3,300억 원의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및 제4조 제2항 별표2의 산정 방식 때문이며, 결과적으로 세종시의 재정 감소와 공공서비스 축소로 이어져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해당 행위 및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세종시의 2024년도 보통교부세를 산정하면서 '시·도' 항목만 적용하고 '시·군·구' 항목을 적용하지 않은 행위, 그리고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별표1 중 '특별자치시' 부분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기본 요건 중 하나인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청구인들이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재정을 조정하는 것이므로, 교부 주체는 국가이고 상대방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 청구인들은 보통교부세 산정 행위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니며, 관련 시행규칙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도 아닙니다. 설령 세종시가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게 되어 주민들이 불이익을 받는다 해도 이는 세종시의 재정수입 감소와 그에 따른 공공서비스 축소를 통해 발생하는 간접적이고 사실적,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처럼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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