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이후 사건을 재기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검찰이 사건을 재기하여 불기소처분을 내린 이상, 원래의 기소유예처분은 효력을 잃었으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으며,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