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 씨가 주거침입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검찰이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원래의 기소유예 처분은 효력을 잃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각하된 사건입니다.
김○○ 씨는 2024년 6월 27일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입니다. 김○○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년 9월 21일 헌법재판소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 후 재수사를 통해 다른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을 때 원래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한 후 해당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다른 불기소처분(예: 혐의없음)을 내린 경우 처음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헌법소원을 제기한 이후 피청구인인 검찰이 사건을 재기하여 2025. 1. 10.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으므로 청구인이 다투고 있던 원래의 2024. 6. 27. 기소유예처분은 이미 효력을 잃었습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어진 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상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는 '기소유예'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위법하거나 부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적용한 법리는 검사가 한 번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을 한 사건을 다시 수사하여 '혐의없음' 등의 다른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면 먼저 내려졌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효력을 잃은 처분을 다투는 것은 법률상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이러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는 법률적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도 이후 검찰의 추가 처분 여부에 따라 그 심판 청구의 적법성 자체가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후 이에 불복하여 헌법소원을 준비하는 경우 헌법소원 청구 시점 이후에 검찰이 사건을 재수사하여 '혐의없음' 등 다른 불기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만약 검찰이 헌법소원 심판 도중에 사건을 재수사하여 원래의 처분과 다른 불기소 처분(예: 혐의없음)을 내린다면 원래 처분은 효력을 잃게 되어 더 이상 그 처분 취소를 다툴 실익이 없어 심판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 절차 진행 중에도 사건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찰의 추가 처분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