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명동에서 벌어진 '혐중 시위'를 막기 위한 새로운 법안이 발의됐어요. 특정 국가나 인종,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혐오 집회, 선동하는 시위가 금지 대상이 된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행동이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면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내 얼굴을 세상 앞에 걸고 비방한다면 얼마나 속상할까 생각하면, 이런 법이 생긴 게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근 명동 일대에서 중국인을 겨냥한 반중 시위가 빈번히 열렸죠. 공공장소에서 벌어지는 극단적인 혐오는 사회 갈등은 물론 국가 이미지에도 타격을 줘요. 국회에서는 이를 막기 위해서 혐오와 선동 집회를 제어하고 타인의 인격권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만들었죠. 특히 이번 법안은 극우 세력의 음모론과 결합된 집회들이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이라서 더욱 주목받고 있어요.
법적으로 집회·시위는 기본권 중 중요한 표현의 자유이지만, 그 자유가 다른 사람의 인격과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한다면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에 단체나 개인을 향한 모욕적이고 차별적인 표현은 집회 금지나 제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야 해요.
사실, 우리 모두가 누군가에겐 혐오 대상일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보면 인간관계나 사회적 소통에서 존중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느껴지고요. 앞으로 명동뿐 아니라 각 지역의 혐오 집회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그리고 이런 법률이 사회에 미칠 긍정적 영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