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정○○씨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특정 결정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재판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원 결정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정○○씨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허용하지 않으며,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 정○○씨의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므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청구인이 다투고자 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의 2023. 11. 1.자 2021타경1201 결정은 헌법재판소법상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최종적으로 각하 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국민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항 본문에서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여, 법원의 재판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 스스로 내리도록 하고, 헌법재판소는 주로 법령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권한 분배의 원칙 때문입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이미 위헌이라고 결정한 법령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청구인이 다투는 법원 결정이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은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고칠 수 없는 경우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하'는 소송이나 심판 청구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내용에 대한 판단 없이 절차상으로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결정에 대해 불복할 경우에는 상소(항소, 상고 등) 절차를 통해 다투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헌법소원은 법원의 재판을 직접적으로 다투는 수단이 아니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예를 들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법원이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등 특정 상황에 한해서만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의 재판 내용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자 할 경우, 해당 재판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