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14세 소년)은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청구인이 초범이고 소년이며,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이루어진 점, 피해자도 중상해를 입은 점, 청구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과 관련된 법령들이 무죄추정원칙,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인 14세 소년 신○○은 2023년 10월 11일 하남시의 한 학교 후문 벤치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는 청구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사는 이 처분을 내리면서 청구인이 초범인 14세 소년이며, 폭행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항하여 발생했고, 피해자 또한 청구인에게 폭행을 가하여 약 8주간의 중상해를 입혔다는 점, 청구인의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하지만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거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이 기소유예 처분이 유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에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며, 피의자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항고) 절차를 주지 않는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이 평등권, 재판청구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자체가 청구인의 무죄추정원칙, 재판청구권, 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피의자에게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에 대한 검찰항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주요 쟁점입니다. 더불어, 청구인의 폭행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와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가 다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이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검찰 항고제도의 취지, 사법자원의 효율성, 그리고 헌법소원이라는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는 점 등을 들어 합리적 차별로 보아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 자체에 대해서는, 피청구인이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자의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지 않아 기각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청법 조항 및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 중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 및 이 사건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했습니다. 나머지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검찰사건사무규칙 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이 결여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기소편의주의): 이 조항은 검사가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사항(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검사에게 공소제기 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본 사건의 기소유예 처분 근거가 됩니다. 검찰청법 제10조 제1항 전문(항고 및 재항고): 이 조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상급 검찰청에 항고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그러나 피의자는 항고권자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조항이 피의자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았는데, 이는 검찰 항고제도가 고소인·고발인의 재판 접근 기회 보장, 사법자원 효율성, 재정신청 제도와의 연계 등을 위한 합리적 차별이라는 이유에서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98조 제2호 가목 및 제115조 제3항 제1호(불기소 결정 중 기소유예): 이 규칙은 검사가 수사를 종결할 때 내리는 결정 중 '불기소'에 '기소유예'가 포함됨을 명시하고 있으며,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을 때 내리는 결정임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기소유예 처분이 유죄를 전제로 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기소유예가 유죄판결이 아니므로 이 원칙 위반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재판청구권: 헌법상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재판에 의한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청구인은 피의자에게 항고권이 없어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찰 내부의 심사는 재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권: 헌법상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 간 항고권 부여의 차이가 평등권 침해 여부의 쟁점이 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로 판단했습니다. 정당방위 및 정당행위(형법 제21조, 제20조): 자신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정당방위)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정당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폭행이 피해자의 폭행에 대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헌법소원 심판을 통해 구제를 시도할 수 있습니다. 소년범의 경우, 연령, 초범 여부, 범행 동기, 폭행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 회복 노력 등 여러 참작 사유가 존재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관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만약 폭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자신의 행위가 상대방의 위법한 공격에 대한 방어 수단인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방어 행위가 공격 행위를 넘어서는 '과잉방위'가 아닌지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포함)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은 검찰에 항고할 수 있지만, 피의자는 직접적인 항고권이 없습니다. 피의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으로만 불복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