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한국방송공사가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헌법재판소가 그 신청을 기각한 사례입니다.
한국방송공사는 정부가 발표한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가 자신들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본안 사건(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공고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및 가처분 신청의 요건 충족 여부
헌법재판소는 한국방송공사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청인의 가처분 신청이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는 입법예고 공고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할 만한 필요성이나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헌법소원에 대한 가처분): 이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임시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효력정지가처분'으로, 본안 결정 전까지 문제된 행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처분 요건: 헌법재판소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본안 사건 청구가 이유 있는 것으로 보일 것(피보전 권리), 가처분 명령을 하지 않으면 청구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것(보전의 필요성), 그리고 가처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가처분을 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보다 크지 않을 것(이익형량) 등의 요건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본 사건에서 기각된 것은 이러한 요건들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고,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만 인용됩니다. 입법예고와 같은 행정 절차에 대한 가처분은 국민의 권리 보호와 공익적 필요성 사이에서 신중하게 판단됩니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본안 사건의 승패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본안 사건은 별도로 심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