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가 청구인과 윤○○을 상대로 제기한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말소 청구 소송에 관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청구인에 대한 소를 인용하고 윤○○에 대한 소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윤○○에 대한 소를 인용하고 청구인에 대한 소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은 재심을 청구했으나 각하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사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선례를 유지하며 심판대상조항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