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해당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으며, 통지서가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은 통지서를 받지 못했고, 운전면허 취소 후 4개월 동안 교통법규 위반이 없었으며, 이전에 면허 취소 전력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무면허운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소유예처분은 중대한 수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으며,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보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