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및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에너지 사용 제한 공고로 인한 기본권 침해를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난방온도제한규정과 개인난방기제한규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거나 기존 규정과 동일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건.
이 사건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직원들이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 제한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규정은 난방설비 가동 시 평균 17℃ 이하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난방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규정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건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난방온도제한규정이 이미 효력을 상실했으며, 동일한 유형의 침해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인난방기제한규정은 이미 존재하는 규정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여 새로운 기본권 제한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했습니다. 일부 재판관은 난방온도제한규정이 환경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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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연 변호사
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87,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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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균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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