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공공기관 직원들이 정부의 에너지 절약 정책에 따라 내려진 공고, 즉 실내 난방 온도를 평균 17℃ 이하로 제한하고 개인 난방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가 자신들의 건강권, 행동자유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한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국내 에너지 수급 불안정, 무역수지 적자 확산 등의 경제 위기 상황에서 정부는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공공기관에 대해 난방 온도 제한 및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에 공공기관 직원들은 이러한 조치가 추운 환경에서 근무하게 하여 건강 악화 및 업무 효율 저하를 초래하고, 특정 집단(여성, 다른 기관 직원)과의 불평등을 야기한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난방 온도 제한 및 개인 난방기 사용 금지 조치가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난방 온도 제한 규정이 일시적이고 이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개인 난방기 사용 제한 규정이 기존 법령과 동일한 내용이므로 헌법소원 대상인 새로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난방 온도 제한 규정: 해당 공고는 2022년 10월 18일부터 2023년 1월 17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 후 개정되었고, 2023년 3월 31일 최종 폐지되어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권리 침해는 이미 종료되었고, 향후 동일한 유형의 침해 행위가 반복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예외적인 심판의 이익도 인정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개인 난방기 사용 제한 규정: 이 규정은 이미 2012년부터 시행된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동일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 공고는 기존 규정의 내용을 단순히 확인하거나 알리는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기본권 제한을 가하는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7조 제2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내외 에너지 사정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에너지 수급 안정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에너지 사용자 등에게 에너지 사용의 시기, 방법, 기자재 사용 제한 또는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공고는 이 법률 조항을 근거로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권리 보호 이익은 심판 청구 당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하며, 해당 공권력 행사가 기본권을 '새롭게' 제한해야 합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유지하는 조건으로서 양호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인공적 환경을 포함한 생활 환경도 보호 대상이 됩니다. 소수 의견에서는 이 환경권 침해 여부를 중점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이 적합하며, 최소한의 침해로 이루어져야 하고(침해의 최소성), 제한으로 인해 침해되는 사익과 달성되는 공익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법익의 균형성)입니다. 소수 의견에서는 난방온도제한규정이 이 원칙을 위반하여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정책이나 공고가 특정 기간 동안만 효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유사한 문제 발생 시 해당 조치가 현재 유효한지, 개정되거나 폐지되지는 않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새로운 공고나 지침이 나오더라도, 이미 그와 동일한 내용의 상위 법령이나 기존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기존 내용을 재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해당 공고 자체를 직접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유사한 상황이 있었고 앞으로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이미 종료된 조치라도 예외적으로 헌법적 판단을 받을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안의 특수성(예: 특정 국제정세)이 크다면 반복 가능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내 온도 제한과 같은 조치는 근로자의 환경권(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건강권과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나 국내 질병관리청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고 기준을 참고하여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공익 달성을 위한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해당 정책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다른 효율적인 대안은 없는지 등을 구체적인 데이터(예: 에너지 소비량 통계)를 바탕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과도한 희생을 요구하는 조치는 공직사회 근무 여건 및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