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검찰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으며,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기소유예처분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거나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