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장○○이 낸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본안사건인 검찰청법 조항의 위헌확인 심판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 또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신청인 장○○이 검찰청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본안사건)을 청구하면서, 해당 조항의 효력을 임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가처분신청을 함께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위헌확인 본안사건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각하하면서, 이와 연결된 가처분신청의 운명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될 경우 이에 부수하여 제기된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적법성 및 유지 가능 여부
헌법재판소는 2022년 6월 7일 신청인 장○○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2헌사389)을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이 본안사건인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가목 등 위헌확인' 심판(2022헌마690)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 가처분신청 또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직접적으로 특정 법령 조항의 내용을 해석하기보다는, 가처분 제도의 기본적인 법리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사건의 심판이 적법하게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는 가처분 제도가 분쟁의 최종적인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안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종결되는 경우, 가처분의 필요성과 근거가 사라지므로 해당 가처분신청 또한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는 부적법한 신청이 됩니다. 본 사례의 경우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 본안사건(2022헌마690)이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므로, 이에 부수된 효력정지가처분신청(2022헌사389) 역시 각하된 것입니다.
가처분신청은 본안소송이나 본안사건의 적법한 진행을 전제로 하는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따라서 본안사건이 부적법하여 각하되거나 취하되는 경우 가처분신청 또한 함께 효력을 잃거나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본안 사건의 적법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미리 철저히 검토해야 불필요한 절차 진행과 시간 낭비를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확인 사건과 관련된 가처분신청의 경우, 위헌확인 본안사건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가처분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