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김○○ 씨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김○○ 씨에게 내려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과연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이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김○○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검사의 수사나 기소유예 처분 결정에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인정하지 않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