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소송에서 1심 법원은 주식회사 □□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 등이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은 주식회사 □□의 청구를 일부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주식회사 ○○가 상고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2022년 8월 19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는 2022년 11월 21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중 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한 권리구제 이익이 없고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아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단은 주식회사 □□이 주식회사 ○○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 등 철거소송이었습니다. 1심 법원은 주식회사 □□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2심에서는 주식회사 ○○가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후 주식회사 ○○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고, 이에 주식회사 ○○는 해당 법 조항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주식회사 ○○가 제기한 상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후, 주식회사 ○○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제4조에 관한 부분)이 자신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소원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있는지와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12월 6일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며 이미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이 조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제4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는 때에는 대법원은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심리할 상고의 범위를 제한하여 불필요한 상고를 걸러내고, 법률심으로서의 대법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여기서 제4조 제1항은 상고이유로 삼을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청구인의 상고이유가 이 제4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이 조항은 헌법소원심판의 각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때"를 포함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청구인에게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이 조항에 따라 심판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권리보호의 이익 원칙 (주관적 권리보호이익):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그 침해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통해 회복될 수 있는 경우에만 심판의 이익을 인정합니다. 즉, 청구인이 구체적인 권리 침해를 받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그러한 침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미 권리침해가 종료되었거나, 위헌 결정의 장래효 때문에 권리구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심판의 이익 (예외적 인정): 원칙적으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도,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한 경우, 즉 유사한 사례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헌법적 중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본 판례에서는 이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대해 반복된 헌법재판소 선례를 통해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예외적 심판의 이익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의 한계: 법원의 최종 판결(예: 대법원 상고기각)이 이미 확정된 후에는 해당 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더라도, 위헌 결정의 장래효(미래에만 효력 발생) 때문에 이미 확정된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권리구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리보호 이익의 중요성: 헌법소원심판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현재적이고 구체적이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청구인의 권리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인정되지 않으면 심판청구는 각하됩니다. 헌법적 해명의 중요성: 특정 법률 조항에 대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차례 합헌 결정이 내려지는 등 충분한 헌법적 해명이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심판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각하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한 법적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심리하는 것을 피하고 사법 자원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취지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 법은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중요한 법적 쟁점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상고가 대법원에서 본안 심리를 거쳐 인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