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청구인이 보험사기방지특별조치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후, 이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청구인은 사고 이후 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며, 유리막 코팅과 관련하여 본인이 부탁하거나 허위 시공과 관련된 제안을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김○○의 유리막 코팅 보험사기를 묵인했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내렸습니다.
판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청구인이 김○○과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고, 유리막 코팅 시공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이 추가조사 없이 청구인의 혐의를 인정한 것은 증거판단의 잘못 또는 수사미진에 의한 것으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