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의료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수사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청구인 박○○은 2020년 11월 10일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서 의료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1헌마26호로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취소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임의적이거나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는지를 다투는 '헌법소원'에 해당합니다. 기소유예는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예: 범행 동기, 수단, 결과, 피의자의 연령,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불기소) 선처하는 처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근거합니다. 이러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헌법 제11조)이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려면, 해당 처분이 '자의적 처분'으로서 헌법적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에 재량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즉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지 등을 심사합니다.
기소유예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때는 검찰의 수사 과정이나 처분 결정에 중대한 위법성, 즉 정의와 형평에 현저히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결정적인 잘못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단순히 처분이 불만족스럽다는 주장만으로는 헌법재판소가 개입하여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