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안산지청에서 자신에 대한 의료법위반 사건의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의 주장은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며, 피고인 검찰은 이러한 주장에 반박하며 기소유예 결정이 적법했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결과,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심판청구는 이유 없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