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비급여 시력교정술 진료를 급여 대상인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를 편취한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김○○은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위헌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가 이를 각하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시력교정술 전후 진료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가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법원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은 시력교정술 전후 검사 및 진료가 비급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급여 대상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돈을 받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사기죄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형법상 '기망' 개념의 해석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른 상황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기망' 개념에 비급여 시력교정술 진료의 요양급여 청구가 포함되는지의 여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법률의 단순한 해석·적용 다툼이 아닌 법률 조항 자체의 위헌성에 한정되는지의 여부.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법률 해석이나 재판 결과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주장이 형법 제347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시력교정술의 비급여 대상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부당하다는 것에 해당하며,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죄):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비급여 진료를 급여 진료로 속여 요양급여를 받은 행위가 '기망'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헌법소원심판 청구사유):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을 위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헌법소원의 대상을 법률 자체의 위헌성으로 한정하며, 법원의 단순한 법률 해석이나 적용 문제에 대한 불복은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심판청구 각하):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거나 그 사유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의 주장이 법률 해석 다툼에 불과하여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각하되었습니다.
의료기관은 진료 행위가 비급여 대상인지 급여 대상인지 명확히 구분하여 요양급여를 청구해야 합니다. 허위 청구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법원의 법률 해석이나 재판 결과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헌법소원은 법률 조항 자체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다툴 때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의료수가 기준과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