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자신에 대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기소유예란 검찰이 범죄 혐의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결정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청구인인 검찰은 자신들의 결정이 정의와 형평에 어긋나지 않으며, 헌법 해석이나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의 수사가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헌법 해석 및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