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장○○ 씨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받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권리인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이 자의적이거나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장○○ 씨는 2019년 12월 27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인정되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검찰의 처분입니다. 장○○ 씨는 이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생각하여 헌법재판소에 취소를 요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장○○ 씨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찰이 사건 수사 과정이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 등에서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기소유예 처분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여러 상황(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이는 검사의 재량에 속하는 권한입니다. 헌법소원(기소유예처분 취소): 기소유예 처분이 피의자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증거 판단 착오 등으로 인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자의적인 경우에만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고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단순히 기소유예가 불이익하다고 하여 기본권 침해가 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이러한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검사가 재량으로 내리는 처분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취소하려면 검찰의 수사나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적인 요소가 명백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만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의 명백한 오류나 자의성 없이 내려진 기소유예 처분은 기본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