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나○○은 2020년 9월 11일 제2군단 보통검찰부 군검사가 폭행 사건(2020년 형제53호)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군 검사의 폭행 사건 기소유예 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기본권(평등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군 검사)이 위 사건에 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다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을 함에 있어 위 기소유예 처분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달리 피청구인의 위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