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 의원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1억 원이 넘는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 미발급 금액의 50%에 해당하는 약 15억 7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청구인은 이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여러 법적 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와 미발급 시 과태료를 규정한 구 소득세법과 구 조세범 처벌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들이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과태료 부과가 직업수행의 자유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 노○○은 서울 강남에서 피부과의원을 운영하며 두피관리 서비스 및 모발영양제, 샴푸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였습니다. 청구인은 2010년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거래대금 중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 3,156,530,088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4년 3월 28일 역삼세무서장으로부터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1,578,265,044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시작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과태료 부과 결정(2017. 2. 8.), 즉시항고 기각(2018. 8. 16.)을 거쳐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습니다. 재항고가 진행되는 동안 청구인은 과태료 부과의 근거가 된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과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과태료 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직업수행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입니다.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고, 2013. 1. 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의3 제4항 본문과 구 조세범 처벌법(2010. 1. 1. 법률 제9919호로 전부개정되고, 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본문 중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등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의 과세표준을 투명하게 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며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는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하고 불가피한 수단이며, 과태료 액수가 과중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까다롭지 않고 감면 규정도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따른 차별 주장에 대해서도 제도 시행 초기 상황을 고려한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비록 2018년 이후 법 개정으로 과태료가 가산세로 전환되고 부과 비율이 낮아졌으나, 이는 정책적 판단에 따른 것이며 해당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아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판관은 과태료가 미발급액의 50%로 일률적으로 부과되며 상한이 없어 구체적인 위반 행위의 책임 정도에 상응하지 않고 필요 이상의 과잉 수단이라며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 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 본문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조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30만 원 이상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상대방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고액 현금거래가 많은 특정 업종의 과세표준을 투명하게 양성화하고 세금 탈루를 방지하여 공정한 세금 부과를 실현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구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과태료 조항): 위 소득세법상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한 거래대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는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를 통해 행정 질서를 유지하려는 행정질서벌의 성격을 가집니다.
과잉금지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입법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본 사건에서 청구인은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대한 50%의 과태료가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이 사업자가 지는 불이익(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과태료 부담)보다 훨씬 크며, 제재 수단이 의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평등원칙: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평등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한 사업자와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 간에 과태료 부과 기준에 차별이 발생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의 초기 시행 상황과 현실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려면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차별이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아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4조: 이 법은 과태료 산정 시 위반 행위자의 동기, 목적, 태도, 위반 행위의 결과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구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조항이 미발급액의 50%로 일률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과태료 부과의 획일성 문제가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의 경우 천재지변 등 기한연장사유나 납세자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시 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면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반대의견에서는 과태료 조항이 가산세와 유사한 성격임에도 이와 같은 감면 규정이 미비하여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 30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 시 고객의 요청이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미발급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었으나, 2018년 12월 31일 이후 개정된 조세범 처벌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가산세로 전환되었고, 그 비율은 미발급 거래대금의 20%로 경감되었습니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권리구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이므로, 현재는 과거와 같은 50%의 과태료가 아닌 2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또는 가산세는 탈세 방지 및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이라는 중요한 공익적 목적을 가지므로,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실수라도 큰 금액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법원은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가 어렵지 않고 많은 시간이나 비용이 소요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므로, 발급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착오나 누락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과태료(또는 가산세)를 감경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이러한 감면 요건을 확인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