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2018년에 처리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사건과 관련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원고 측은 이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 측의 주장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으로 기소유예 결정은 검찰의 재량에 따른 것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청구인들의 심판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검찰의 기소유예 결정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