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로 내린 기소유예처분에 대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청구인들은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자신들에게 적용한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은 해당 처분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의 항만운송사업법 위반에 대한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가 항만운송사업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이란 검사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고(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이는 피의자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사의 재량으로 결정됩니다. 피의자에게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전과를 남기지 않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게는 불합리하다고 여겨져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이러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법리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처분은 검사의 재량에 의한 것이지만, 만약 피의자가 자신은 무고하다고 생각하거나,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여긴다면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는 경우는 검사의 수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어긋났거나, 법률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었을 때로 매우 제한적입니다. 즉,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처분 취소를 기대하기 어렵고, 실제 중대한 법적 또는 사실적 오류가 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